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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eonghyeok Oh EA

유학생의 세금과 증여세 에 대하여


Q. 미국에서 학생으로 체류하는 학생인데, 세금환급이 가능한가요?


미국 세법상 납세자는 거주자/비거주자 로 나누게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방법은 미국내 외국인 중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나 실제 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족하는지에 따 라 나누어 지게 됩니다. 영주권 테스트는 미국 영주권 자인지 아닌지로 판단하게 되는것으로 이민법상 영주권을 가진자는 세법상 미국 의 거주자가 됩니다. 다음으로“실제 체류기간 테스트”입니다. 첫번째로 해당년도 즉 2017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여야 하고, 두번째로는 지난 3년간 최소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 하여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체류 일 수는 해당년도(2017년) 체류일수 31일+ 지난해(2016년도)체류일수 x 1/3 + 3년전(2015년도)체류 일수 x 1/6 가 183 일 이상이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미국내에서 계속 공부한 학생이라면, 당연히“실제 체류기간 테스트”를 통과하겠지만, 예외조항으로 F, J, M, or Q 비자는 예외 입니다. 주재원, 교사, 학생, 연구원 등은 위의“실제 체 류기간 테스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 조항은 IRS Publication 519 입니다. 해당 F 비자를 가진분들은 세법상,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받을수 없습니다. Publication 519 에서는 이에 관하여, 이민법에 위반될시 비자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Q. 미국내 증여세/상속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고객분들께서 증여세(Donor가 살아 있는 경우)와 상속세(Do- nor 가 사망한 경우)에 궁금증이 많지만, 한국과 미국의 세법의 차 이점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여세는 Donor가 살아있었을때, 다른이에 게 돈이나 유형자산( 눈으로 보이는 자산)을 증여하여 연방 정부 에 내는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 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속세는 Donor가 사망하고 나서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될시에 Donor의 이름으로 내 야 할 세금을 우리는 상속세라고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라는 개념은 Donor가 살아있거나 사망하였거 나의 차이라고 보는게 이해 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한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상속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 는 어떤 경우에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망일 또는 사망후 6개월이 된 시기의 FMV (Fair Market Value는 상속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현제 부동산의 값어치에 대해 시가를 검토 요청하여야 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면세 한도를 초과할때는 상속세가 부 과 되게 된다. 여기서 상속세 면세 한도란 미국세법상, 개인이 평생동안 증여/상속을 할시에, 특정 금액까지크레딧 을 주어서 세금을 면세해 주는것이다.


2019년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세 기준은 Total $11.58 Million/개 인의 일평생 기준이다


만약 증여자가 사망할시에는 유언 집행인이 상속에 대하여 보 고 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연방정부 세법 기준이며, 연방법과는 달리 주 세법 Estate/Inheritance tax 가 부과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간의 증여에 대하여 2019년 기준1년에 $15,000 이상의 증여를 한경우 위에서 언급한 $11.58 Million 금액의 Credit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그예를들어, A가 B에게 $40,000을 증여 하였다면, A는 증여한 $40,000중 $15,000 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게 되고 이 $25,000 에 대한 증여세 크레딧을 사용하게 된다.



증여자(Donor)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계 어느곳에 있던지 증여세 보 고 및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내의 유형자산을 증여할 경우 에만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여기서 유형자산이란,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물건이나, 부동산, 형태를 가진 값어치의 모든것을 말한다.) 미국에서의 증여자가 사망하고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질시, 미국세법은 증여자의 살아있었을 당 시의 소득(Income)에 대하여 상속 대리인에게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의 책임을 가지는데 증여를 받는자 (Donee)는 세계 어느곳에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에 대한 세금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증여에 관한 법률은 증여세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진자가 다르기 때 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사이에 보고 및 납 부에 대하여 꼭 상담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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