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 Byeonghyeok Oh EA

Payroll tax 유예

안녕하세요 오병혁 세무사입니다.

COVID-19의 치료제 소식은 조만간 들린다는 뉴스들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COVID-19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으신 비즈니스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근 연방정부/IRS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IRS는 8월 28일 IRS.GOV에 Payroll tax 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가이드 라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알아야 할 Payroll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ayroll tax 란? Payroll tax에는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그리고 Tax withholding 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Social Security tax 는 Employee가 월급 중 6.2%를 부담하게 되고 고용주가 6.2%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Medicare taxs는 Employee가의 월급의 1.45%를 부담하게 대고 고용주가 1.45%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Employee 의 7.65%(6.2% + 1.45) 그리고 고용주의 7.65%(6.2% + 1.45)를 더하여 15.3%의 세금을 빼고 Tax withholding (Income tax 를 미리 내는 것) 을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paycheck 을 발행 하게 됩니다.

이번 IRS에서 나온 가이드 라인은 위 설명에서 말씀드린 Employer 가 부담해야 하는 6.2% 세금 납부의 의무를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하여 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납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4월 30일 중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약 4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Penalty 와 Interests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꼭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Employee의 1년 wage 가 $104,000 이어야 하며 2주 마다 받는 Paycheck 이 4천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번 2020년도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 사항

이번 트럼프의 재선이 된다면 납부 해야 할 Social security tax 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63 views0 comments
bottom of page